•  
  •  
  •  
  •  
  •  
  •  
  •  
  •  
  •  
  •  
r25 vs r26
......
251251>----
252252> 【판결요지】
253253>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254== 형사재판 판결문으로 바라본 군사반란 당시 상황 ==
254== 형사재판 판결문으로 바라본 12·13 군사반란 당시 상황 ==
255
255256{{{#!wiki style="border: 1px solid currentcolor;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word-break: keep-all"
256가. 피고인 비달 파브르, 토머스 브래, 리 파이크, 빌리 셔먼, 아이작 루이스, 노먼 하트, 피터 맥그로, 줄리안 크로스, 펠릭스 하르트만, 레오나르도 이스턴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57
258(1) (에드워드 스펜서 육군참모총장의 체포) 1949.10.26. 중앙정보부장 루크 멕스웰에 의하여 조지 레이먼드 대통령이 살해된 세칭 '10·26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0.27. 세인트 바룬 시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됨과 동시에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된 국군보안사령부사령관 육군소장 피고인 비달 파부르는 1949.12.13. 오전 벨포르 34번길에 소재한 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합수부조정통제국장이던 육군대령 피고인 펠릭스 하르트만에게 총기와 실탄을 준비하고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당시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육군대장과 합참의장을 겸임하던 에드워드 스펜서를 보안사 제32번 분실로 연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
339340바. 이 중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반란수괴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토머스 브래너, 유학성, 루크 하퍼, 카터 맥그로우, 오스틴 클락, 콜튼 이스턴, 다니엘 스톤은 반란의 모의참여자로, 피고인 에단 콜맨, 그레이슨 벤틀리는 반란의 지휘자로, 피고인 알렉스 맥켄지, 네이선 리드는 반란의 살상자로 각각 인정된다.
340341}}}
341342
257가. 피고인 비달 파브르, 브래드 슈레던, 리 파이크, 빌리 셔먼, 아이작 루이스, 노먼 하트, 피터 맥그로, 줄리안 크로스, 펠릭스 하르트만, 레오나르도 이스턴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58
259(1) (에드워드 스펜서 육군참모총장의 체포)
342287
343288== 중앙대법원 결정문으로 바라본 군사반란 당시 상황 ==
344289중앙대법원 196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불기소처분취소)
......